2021. 8. 1. ~ 2021. 12. 31.
2022. 1. 1. ~ 2022. 12. 31.
2023. 1. 1. ~ 2023. 7. 31.
근로계약을 이렇게 총 2년 했습니다.
(계약을 할때마다 그냥 갱신한 것이 아니라 별도의 채용절차(서류, 면접)를 거쳐서 계약했습니다.)
이중에서 2022. 1. 1. ~ 12. 31. 까지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직금은 올해 1월에 지급했습니다.
이제 2021. 8. 1. ~ 12. 31. // 2023. 1. 1. ~ 7. 31. 까지 총 1년 동안의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기산일을 퇴직일로부터 1년 전 날짜인 2022년 8월 1일로 잡아서,
입사일: 2021. 8. 1.
기산일: 2022. 8. 1.
퇴직일: 2023. 8. 1.
이렇게 근무년을 1년으로 산정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