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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거미235
집요한거미23523.07.30

2년 계약직 퇴직금 지급 질문드립니다.

2021. 8. 1. ~ 2021. 12. 31.

2022. 1. 1. ~ 2022. 12. 31.

2023. 1. 1. ~ 2023. 7. 31.

근로계약을 이렇게 총 2년 했습니다.

(계약을 할때마다 그냥 갱신한 것이 아니라 별도의 채용절차(서류, 면접)를 거쳐서 계약했습니다.)

이중에서 2022. 1. 1. ~ 12. 31. 까지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직금은 올해 1월에 지급했습니다.

이제 2021. 8. 1. ~ 12. 31. // 2023. 1. 1. ~ 7. 31. 까지 총 1년 동안의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기산일을 퇴직일로부터 1년 전 날짜인 2022년 8월 1일로 잡아서,

입사일: 2021. 8. 1.

기산일: 2022. 8. 1.

퇴직일: 2023. 8. 1.

이렇게 근무년을 1년으로 산정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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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쳐 이전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본다면 적어주신대로 기산일: 2022. 8. 1. / 퇴직일: 2023. 8. 1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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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형태와 무관하게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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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쳤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질문에 따르면 그냥 형식적이고 계속근로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1년으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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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전체에 대하여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2021.8.1~2023.7.31 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고, 중간에 지급한 금액 2022.1.1~2022.12.31에 대한 퇴직금은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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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계약기간을 갱신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2021.8.1.~2023.7.31.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때, 기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반면에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한 후 재입사한 것이라면 2022.1.1.~12.31.동안의 퇴직금만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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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을 할때마다 그냥 갱신한 것이 아니라 별도의 채용절차(서류, 면접)를 거쳐서 계약하는 등 각 기간별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2021년 및 2023년의 기간에 해당하는 근로기간을 기준으로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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