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계약직 퇴직금 지급 질문드립니다.
2021. 8. 1. ~ 2021. 12. 31.
2022. 1. 1. ~ 2022. 12. 31.
2023. 1. 1. ~ 2023. 7. 31.
근로계약을 이렇게 총 2년 했습니다.
(계약을 할때마다 그냥 갱신한 것이 아니라 별도의 채용절차(서류, 면접)를 거쳐서 계약했습니다.)
이중에서 2022. 1. 1. ~ 12. 31. 까지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직금은 올해 1월에 지급했습니다.
이제 2021. 8. 1. ~ 12. 31. // 2023. 1. 1. ~ 7. 31. 까지 총 1년 동안의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기산일을 퇴직일로부터 1년 전 날짜인 2022년 8월 1일로 잡아서,
입사일: 2021. 8. 1.
기산일: 2022. 8. 1.
퇴직일: 2023. 8. 1.
이렇게 근무년을 1년으로 산정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쳐 이전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본다면 적어주신대로 기산일: 2022. 8. 1. / 퇴직일: 2023. 8. 1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형태와 무관하게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쳤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질문에 따르면 그냥 형식적이고 계속근로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1년으로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전체에 대하여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2021.8.1~2023.7.31 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고, 중간에 지급한 금액 2022.1.1~2022.12.31에 대한 퇴직금은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계약기간을 갱신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2021.8.1.~2023.7.31.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때, 기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반면에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한 후 재입사한 것이라면 2022.1.1.~12.31.동안의 퇴직금만 청구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을 할때마다 그냥 갱신한 것이 아니라 별도의 채용절차(서류, 면접)를 거쳐서 계약하는 등 각 기간별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2021년 및 2023년의 기간에 해당하는 근로기간을 기준으로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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