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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극락조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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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과 아파트 매매 할 경우 부동산 중개소 없이 하는 방법?

아파트를 아들과 매매 거래 시 부동산 중개소 없이 거래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중개소를 통하지 않고 매매거래 시 계약서 작성 방법과 주의사항 등 알려주세요

또한 명의 이전 시 법무사가 필요한지? 행정처리를 직접해도 되는지 방법 등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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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계존비속간 거래시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정상매매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잔금등의 이체를 정확하게 하여 증거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소유권이전등기는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시면 되고 이떄 계약서부분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셀프등기를 하신다면 필요한 절차나 방법, 준비서류는 별로 알아보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간 아파트 매매 시 중개소 없이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계약서는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을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행정처리(소유권이전등기) 자녀분과 같이 등기소 가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 대출을 끼는게 아니시라면 법무사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자식간의 특수관계인 거래에서는 부당행위 계산규정이 적용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매수인이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증명으로 정식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좌를 통하여 거래대금을 정확하게 수수하시기 바랍니다.

      거래금액의 기준은 부동산의 매매가격이 현재시가의 30%이상 차이가 나거나 차이금액이 3억원 이상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 이상 차이가 나게 되면 정상적인 거래로 보지 않고 세무추적을 당할 수 있습니다.

      즉, 부동산 시가와 매매가의 차이가 시가의 5%가 넘거나 3억원이 넘어가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시가를 기준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부모자시간의 거래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도 법무사 없이 셀프등기할 수도 있으나, 절세차원에서는 가까운 세무사에게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