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역시 예상했던대로 계약서에 적지는 않았군요.
이런경우 부동산은 전혀도움 안됩니다. 이런경우 전부 발뺌하거나 기억안난다하지 증인서주거나 그런거를 한번도 본적이 없어요. 어쩔수없이 그걸로는 계약파기 못하고 다른방법이 있습니딘.
임대차는 법에 2번 이상 월세 밀린적 있으면 주인이 재계약안하거나 월세를 무한정 올릴수 있거든요. 즉 매달 25일이 월세날이라면 19년1월26일, 19년3월26일 이렇게 늦은적이 있으면 다른때 다 잘냈더라도 재계약 거절할수 있습니다. 월세 상승도 제한이 없어지고요,보통 월세 밀리는 경우 많으니 이방법으로 쫓아내던가 월세 확올려서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