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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개벽
천지개벽19.06.07

집을 임대 할때 임차인이 실거주인원이 1명이라고 하여 계약했는데,여러명이 함께 거주 한다면 계약위반 아닌가요?

빌라를 외국인에게 임대 하면서 처음에 임차인이 실거주 인원이 본인 한명만 거주 한다면서 월세를 조금더 깎아 달라고 하도 애원하여 그렇게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임차인 외에 여러명이 더 함께 살고 있다면 이것도 임대차계약 위반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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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사실 요즘 법이 너무 세입자들만 보호하다보니 부동산상담의 80프로가 주인이 힘들어서 상담을합니다. 이번 사안은 당연히 계약위반이고 계약위반을 이유로 차임을 올릴수 있는 사안입니다. 문제는 계약서에 혼자 사는것으로 명시를 했는지 혼자라서 얼마를 깍았는지 명시했는가가 문제입니다. 구두로만 한 경우 세입자가 그런적없다 임대했으니 몇명이든 내맘이다 이래버리면 난감한상황입니다. 증명이 안되서 지는경우도 많습니다. 더 자세한 계약내용 올려주시면 또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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