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실 요즘 법이 너무 세입자들만 보호하다보니 부동산상담의 80프로가 주인이 힘들어서 상담을합니다. 이번 사안은 당연히 계약위반이고 계약위반을 이유로 차임을 올릴수 있는 사안입니다. 문제는 계약서에 혼자 사는것으로 명시를 했는지 혼자라서 얼마를 깍았는지 명시했는가가 문제입니다. 구두로만 한 경우 세입자가 그런적없다 임대했으니 몇명이든 내맘이다 이래버리면 난감한상황입니다. 증명이 안되서 지는경우도 많습니다. 더 자세한 계약내용 올려주시면 또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