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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쌍봉낙타61
완벽한쌍봉낙타6123.10.23

임대차 계약 시, 집주인 지분이 1/2인 경우는 그냥 그 중 한명으로 계약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월세 원룸 구하려는 예비 세입자입니다.

부동산 계약 전 등기부 등본을 떼보니 현재 소유주가 두명으로 1/2씩 지분을 가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그 중 한명하고만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도 나중에 문제 없는것 맞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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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 됩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과반수(51% 이상)의 지분이 필요한데, 정확하게 2분의 1씩 있으므로

    한 명과 계약을 체결하면 나머지 한 명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65조 (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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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공동지분권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유효한 계약으로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과반수를 초과하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정상적으로 계약이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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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목적물의 소유자가 각각 반반식의 지분으로 공동명의인 경우 두분모두 계약에 참여하여야 하고 두분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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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소유자 지분이 각각 1/2 이라면 소유자 두명 모두 임대차계약 시 출석해야하고 두명 중 1명만 출석한다면 나머지 1명의 위임장과 인감 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추후에 나머지 한 명이 임대차계약 사실을 몰라 이의를 제기하여 계약이 취소 또는 해지 될 수도 있습니다.


    민법 265조에 잘 명시되어 있듯이, 공유물의 관리 관한 사항은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관리라는 것은 어떤 물건에 대해 사용하고, 활용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에 해당되는 행위는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할 수 있는 것이고, '보존'행위는 지분의 과반수 찬성 없이도 각자 할 수 있다고 민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분의 과반수"로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유자의 과반수가 아니라, 지분의 과반수가 넘는 사람이 "관리"에 대해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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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는 지분 50%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매매의 경우는 100%가 필요합니다.

    지분이 1/2인 공동명의인 경우 두명모두와 계약을 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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