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소유자 지분이 각각 1/2 이라면 소유자 두명 모두 임대차계약 시 출석해야하고 두명 중 1명만 출석한다면 나머지 1명의 위임장과 인감 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추후에 나머지 한 명이 임대차계약 사실을 몰라 이의를 제기하여 계약이 취소 또는 해지 될 수도 있습니다.
민법 265조에 잘 명시되어 있듯이, 공유물의 관리 관한 사항은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관리라는 것은 어떤 물건에 대해 사용하고, 활용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에 해당되는 행위는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할 수 있는 것이고, '보존'행위는 지분의 과반수 찬성 없이도 각자 할 수 있다고 민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분의 과반수"로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유자의 과반수가 아니라, 지분의 과반수가 넘는 사람이 "관리"에 대해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