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시, 집주인 지분이 1/2인 경우는 그냥 그 중 한명으로 계약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월세 원룸 구하려는 예비 세입자입니다.
부동산 계약 전 등기부 등본을 떼보니 현재 소유주가 두명으로 1/2씩 지분을 가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그 중 한명하고만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도 나중에 문제 없는것 맞나요?
감사합니다~
안 됩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과반수(51% 이상)의 지분이 필요한데, 정확하게 2분의 1씩 있으므로
한 명과 계약을 체결하면 나머지 한 명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65조 (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공동지분권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유효한 계약으로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과반수를 초과하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정상적으로 계약이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목적물의 소유자가 각각 반반식의 지분으로 공동명의인 경우 두분모두 계약에 참여하여야 하고 두분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소유자 지분이 각각 1/2 이라면 소유자 두명 모두 임대차계약 시 출석해야하고 두명 중 1명만 출석한다면 나머지 1명의 위임장과 인감 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추후에 나머지 한 명이 임대차계약 사실을 몰라 이의를 제기하여 계약이 취소 또는 해지 될 수도 있습니다.
민법 265조에 잘 명시되어 있듯이, 공유물의 관리 관한 사항은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관리라는 것은 어떤 물건에 대해 사용하고, 활용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에 해당되는 행위는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할 수 있는 것이고, '보존'행위는 지분의 과반수 찬성 없이도 각자 할 수 있다고 민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분의 과반수"로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유자의 과반수가 아니라, 지분의 과반수가 넘는 사람이 "관리"에 대해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는 지분 50%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매매의 경우는 100%가 필요합니다.
지분이 1/2인 공동명의인 경우 두명모두와 계약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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