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우아한개미새48
우아한개미새4822.12.08

근로자대표 선임 동의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근로자대표 선임 동의서

1. 이슈 없어도 1년에 한번 노동청에 의무 제출
2. 휴가대체제도 등 무언가 이슈가 있을 시 제출

3. 이슈가 있더라도 우선 가지고 있고 나중에 문제 발생 시 증빙 제출

어느게 맞는 건가요?

추가 질문 드립니다.

동의서 받을 때

1. 임직원(대표 포함) 모두 서명 받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과반수만 넘으면 되나요?

2. 해외 주재원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도 포함시켜 동의서 받아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 선임 동의서는 고용노동부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선임 동의는 근로자들로부터 받게 되며, 해외주재원도 이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히 제출하라고 법으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청에 제출할 필요 없고 보관하면 됩니다.

    과반수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 대표 선임동의서는 노동청에 제출해야할 서류가 아니므로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으면 됩니다.

    2. 근로자 대표는 서로 다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을 적용받거나 노무관리/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아닌 한, 당해 사업 단위로 근로자 대표를 선정해야 하며, 근로자 대표를 선출함에 있어 투표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범위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를 제외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근기 68207-94, 1999.1.13.).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행법상 근로자대표 선임 동의서를 노동청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작성하더라도 제출할 필요는 없고, 노동부에서 지도감독이 나오거나 문제가 될 경우 증빙자료로 쓰는 것입니다. 동의서를 받을 때 과반수만 넘으면 되고, 대표는 근로자가 아니니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탄력근로제, 보상휴가제 등)을 해외주재원도 적용받는다면 그 주재원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 선임 동의서

    1. 이슈 없어도 1년에 한번 노동청에 의무 제출


    2. 휴가대체제도 등 무언가 이슈가 있을 시 제출

    3. 이슈가 있더라도 우선 가지고 있고 나중에 문제 발생 시 증빙 제출

    어느게 맞는 건가요?

    제출의무는 없는 바, 사내 보관하다가

    문제시 제출하면 됩니다.

    추가 질문 드립니다.

    동의서 받을 때

    1. 임직원(대표 포함) 모두 서명 받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과반수만 넘으면 되나요?

    법상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이므로 과반동의만 받으면 됩니다.

    다만 퇴직연금제도 설정시 근로자대표는 선출된자가 아닌 근로자 과반수를 의미합니다.

    2. 해외 주재원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도 포함시켜 동의서 받아야 하나요?

    동종업무 종사자라면 포함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