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 선임 동의서
1. 이슈 없어도 1년에 한번 노동청에 의무 제출
2. 휴가대체제도 등 무언가 이슈가 있을 시 제출
3. 이슈가 있더라도 우선 가지고 있고 나중에 문제 발생 시 증빙 제출
어느게 맞는 건가요?
제출의무는 없는 바, 사내 보관하다가
문제시 제출하면 됩니다.
추가 질문 드립니다.
동의서 받을 때
1. 임직원(대표 포함) 모두 서명 받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과반수만 넘으면 되나요?
법상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이므로 과반동의만 받으면 됩니다.
다만 퇴직연금제도 설정시 근로자대표는 선출된자가 아닌 근로자 과반수를 의미합니다.
2. 해외 주재원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도 포함시켜 동의서 받아야 하나요?
동종업무 종사자라면 포함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