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이 성립되는 구체적인 조건을 알고 싶습니다.
온라인 상에서 게임이나 대화를 간혹 하다 보면 가끔씩 부모님,가족의 욕을 참으려고 해도 좀 과하게 선을 넘은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법대로 불만을 제기하여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고 싶은데 명확한 법적인 조건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②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③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④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요건 중 ① 관련하여,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은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등을 상대방에 도달하면 성립하므로 공연성이나 특정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