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온라인에서 상대방에게 욕설 및 비하 등의 행위를 받았을 경우에 상대방을 신고하면 상대방이 받는 법적인 처벌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의 욕설 및 비하 등의 행위는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욕설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죄, 모욕죄, 통매음 등이 문제될 수 있고 앞 2개의 죄는 공연성, 특정성이 필요하고
통매음의 경우 1대1 대화에서 익명의 당사자 사이의 대화에도 적용되는 것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해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