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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오징어95

까칠한오징어95

21.04.13

친족간의 폭언으로인해서 쓰러진 경우 이것또한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상황을 설명하자면 일단 저희 친가쪽에서 큰자식네 집안이 돌아가신 할아버님의 땅을 현재 건강이 안좋으신 할머님 땅으로 몰래 옮긴후 할머니에게서 그 땅을 받아 자기네들이 가지려고하였고 그것을 저희 어머님과 이모님 막내삼촌께서 알게 되셔서 이의 신청을 걸어 그것을 무마시켰습니다.

그러자 큰자식네 집안은 3일에 걸쳐 전화와 카톡 문자등을통해 온갖 욕과 폭언을 저희 어머님과 이모님께 했습니다. 저희 어머님께서도 한 성격하셔서 차단을 하시지않고 그것을 다 받아왔는데 그 큰자식네 아들 즉 어머님에게는 조카가 전화를 걸었고 어머님은 어른들의 얘기니까 너는 일단 얌전히 있어라 라고 전화를 끊었고 그 뒤 그 조카는 문자로 입에 담을수없는 폭언을 했습니다.

평소 고혈압때메 약도 복용중이셨던 어머님은 그 문자를 보고난후 뇌출혈로 쓰러지셨고 현재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오가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때메 현재 어머님이 쓰러졌다는걸 아는 그 조카는 그 후로도 쓰려졌다고 연락안되냐며 문자로 욕을 보내왔습니다.

어머님이 무사히 일어나신다면 다행이지만 만약 이일로인해 안좋게 돌아가신다면 정말 너무 화가날것같습니다. 이렇게 통화 및 메신저로 폭언을 하여 그게 원인이되어 사람을 사망케하면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1.04.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제262조(폭행치사상)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

      폭행치사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폭언 등이 폭행이나 기타 상해 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이에 대한 사망이나 상해의 결과가 있다고 하여 이를 처벌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살펴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으나 이 역시 해당 문자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는 점에서 인과관계의 명확한 입증이 어려운 경우로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