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유증 상속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외할머니 재산 집이 있었지만 작년 12월 돌아가셨습니다.
형제자매 4명 있고, 이미 재산을 받은 두명중 한명 A가
자기도 집 재산 일부를 갖겠다 주장( 4분의 1도 아니고, 자기는 욕심없으니 자기몫은 빼고 돌아가신 외할머니와 제일 큰삼촌몫을 주장... 4억이면 5분의 2를 달라합니다...)
나머지는 말도 안된다 했습니다.
그렇게 싸우고 나서 오늘 등기부등본 떼보니,
등기원인 '유증' 으로 사망신고된 날짜로 소유권이
A로 바뀌었더라구요.
이미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외할머니 꼬득여서 이미 사망할시 소유권 자동이전 되도록
공증증여 받아놓고 N빵 주장하면거 자기는 욕심이 없다.
옆에 외숙모(A의 와이프)도 아무소리안하고 욕심없는척 가만히 앉아있고 녹음하시던거 생각하니 괴씸하네요...
오늘 부동산 사장님이 집에가보니 집 대문도 쇠사슬로 잠가놓고... 다른 가족들 들어오지도 말라 이거 아닌가요ㅠㅠ
주위에서 듣기론 아무리 증여로 상속되었다고 2년안에 다른 형제자매들의 번복하면 소유권이 취소 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취소될 확율이 높은가요?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해야하나요?슬프네요 참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