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세 들어갈려고하니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라고 합니다. 계약할시 무슨 문제가 있을가요 임대사업자가 더 위험 할까요 ㅜㅜ
==> 임대사업자도 일반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가 있습니다. 최초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동일하지만 주임사인 경우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무조건 응해야 합니다. 일반임대사업자는 주택인 경우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