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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풍금조86432
올곧은풍금조8643224.02.20

전세 임대사업자랑 전세계약 할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전세 들어갈려고하니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라고 합니다. 계약할시 무슨 문제가 있을가요 임대사업자가 더 위험 할까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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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임대사업자집은 전세가가 더저렴할수 있습니다

    매번 5%만 올릴수 있어서 사는동안은 저렴하게 살수 있고 전세보증보험도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들어줍니다

    잘알아보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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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세 들어갈려고하니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라고 합니다. 계약할시 무슨 문제가 있을가요 임대사업자가 더 위험 할까요 ㅜㅜ

    ==> 임대사업자도 일반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가 있습니다. 최초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동일하지만 주임사인 경우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무조건 응해야 합니다. 일반임대사업자는 주택인 경우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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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임대사업자라고 해서 불이익은 없고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의 전세보증보험을 의무로 가입해야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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