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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얌전한딱새267
일용직 근로자 채용할떄 소득세 0.9% 때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구 급여 계산할떄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0.9%는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보험료이며, 근로시간에 비례한 임금에서 해당 고용보험료 등 근로자 부담분 세금이 공제되어 근로자에게 임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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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득세 0.9%는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겠네요. 세금 관련 문의는 인사노무 분야가 아닌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0.9%는 고용보험료율입니다.
2. 일용직으로 하루만 일하더라도 고용보험은 가입대상이므로 지급하는 임금에서 0.9%의 고용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을 하면 됩니다.
3. 그리고 급여계산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8시간 까지는 시급을 곱하여 산정하면 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부터는 시급 x 1.5배
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개월 이상 월 8일 미만 근무한 때는 지급받은 급여에 대한 고용보험료만 공제하면 됩니다(0.9%).
2. 근무일수만큼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상용근로자와 같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