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적어주신대로 일용직으로 월 7일 12개월을 일할 수 있습니다.
2.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고용보험(0.9%)만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3. 3.3%는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금처리 방식입니다.
4. 일용직으로 근무시키는 경우에는 별도 4대보험 취득신고가 아닌 매월 근로일수에 대해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주면 됩니다.(근로내용확인신고는 인터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가능합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