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을 월 15만원x7일을 (8시간) 12개월 동안 할수있는지요?
1. 일용직을 12개월 연달아 고용할경우 지급 방법이 궁금합니다.
2. 급여 지급은 고용보험0.9% 만 공제하면 될까요?
3. 원천세 3.3%는 어떤 경우에 공제하는지요?
4. 3개월 미만은 3개월까지 인가요?
5. 일용직을 1년 동안 채용할경우 일용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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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적어주신대로 일용직으로 월 7일 12개월을 일할 수 있습니다.
2.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고용보험(0.9%)만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3. 3.3%는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금처리 방식입니다.
4. 일용직으로 근무시키는 경우에는 별도 4대보험 취득신고가 아닌 매월 근로일수에 대해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주면 됩니다.(근로내용확인신고는 인터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가능합니다.)
5.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월 8일 미만 근로한 때는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가입대상이 아니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때는 고용보험은 가입대상입니다.
2. 3.3%는 사업소득자에게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세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3. 3개월까지는 3월 이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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