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서류(근로계약 해지통보서)를 이미 제출하고 퇴직했는데, 회사 요청에 따라서 퇴직일 변경해줘도 저에게 문제가 없나요? 휴무기간 퇴사입니다.
실제 출근해서 근무는 2025년 4월 28까지 근무 하였고
4월 29일, 4월 30일, 5월2일은 무급 휴가였습니다.
5월1일은 근로자의날로 휴무였고
그래서 4월29~5월6일휴무이고 저는 휴무중에 사직을 하게된 입장입니다.
5월3일 임금체불을 사유로 근로계약 해지통보서를 제출하였고 근로계약 해지시기는 5월4일로 기입하였었습니다.(근로계약 19조에 따라 해지한다고 명시함)
회사에서는 4월 30일로 하자고 연락이 옵니다.
월차수당이나 주차 수당 그냥 포기하고
저는 나중에 민사소송이나 실업급여 받는데 문제만 없다면 더이상 싸우기 싫어서
그냥 4월30일로 하고 싶은데
이거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제가 문제되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앞당기게 되면 5월에 해당하는 임금 및 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고, 퇴직금 계산에 필요한
계속근로기간이 줄어 퇴직금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체불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 체불기간이 줄어들어,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 및 실업급여 신청시
체불일수 계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충분한 체불기간이 이미 발생하였다면 이 점은 영향이 크진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30. 이후로 실질적으로 출근한 날이 없으므로 질문자님이 동의하는 한, 구직급여 수급에 있어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한 후에는 사용자의 승낙이 없는 한 철회가 불가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와 협의하여 사직의사를 철회한 후 퇴사일을 다시 지정하는 것이므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일 변경에 관하여 합의가 있다면 그에 따아 처리되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되는지를 알기는 어렵습니다.(입사일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것 보다도 퇴직금이나 미사용 연차 등에 있어 불이익이 없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