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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들소26
갸름한들소26

퇴직 서류(근로계약 해지통보서)를 이미 제출하고 퇴직했는데, 회사 요청에 따라서 퇴직일 변경해줘도 저에게 문제가 없나요? 휴무기간 퇴사입니다.

실제 출근해서 근무는 2025년 4월 28까지 근무 하였고

4월 29일, 4월 30일, 5월2일은 무급 휴가였습니다.

5월1일은 근로자의날로 휴무였고

그래서 4월29~5월6일휴무이고 저는 휴무중에 사직을 하게된 입장입니다.

5월3일 임금체불을 사유로 근로계약 해지통보서를 제출하였고 근로계약 해지시기는 5월4일로 기입하였었습니다.(근로계약 19조에 따라 해지한다고 명시함)

회사에서는 4월 30일로 하자고 연락이 옵니다.

월차수당이나 주차 수당 그냥 포기하고

저는 나중에 민사소송이나 실업급여 받는데 문제만 없다면 더이상 싸우기 싫어서

그냥 4월30일로 하고 싶은데

이거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제가 문제되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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