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록번호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불분명한바, 수거업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면 이는 버리려는 의도를 입증해주는 자료, 즉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가져가는 것으로 문제가 발생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메모지를 질문자님의 의자에 붙이는 경우, 질문자님의 의자에 대한 처분은 다른 사람의 비용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처분비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부담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