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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귀뚜라미264
우렁찬귀뚜라미26422.09.27

길에 스티커가 붙여진 물건을 가져가도 절도인가요?

길가에 좋은 의자가 버려져있어서 가지고왔는데 스티커는 붙어있지 않았고 대신

등록번호가 써있는 메모지가 붙어있었는데 이거 가져가도 절도인가요?

그리고 메모지는 떼고 제가 원래 사용하던 의자에다 붙여 의자 가져온곳 에다

갖다놨는데 이것도 문제가 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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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록번호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불분명한바, 수거업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면 이는 버리려는 의도를 입증해주는 자료, 즉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가져가는 것으로 문제가 발생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메모지를 질문자님의 의자에 붙이는 경우, 질문자님의 의자에 대한 처분은 다른 사람의 비용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처분비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부담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티커나 메모지, 등록번호 등이 무엇을 말하시는지 정확하게 확인은 안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시더라도 등록번호나 메모지 등 사정을 고려한다면 누군가의 점유, 관리의 대상으로 보이며

    이를 함부로 가져가실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여 처벌받으실 위험이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폐기물로 등록한 점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는 절도죄가 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한 물건을 가져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