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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오랑우탄300
고마운오랑우탄30023.11.24

길에 한쪽 구석에 잠깐 둔 물건을 다른 사람이 가져갔을 때 절도죄 혹은 점유물이탈횡령죄가 성립되나요?

제가 남자친구가 준 신발을 싸우고 다시 가져가라고

버스정류장 뒤 구석에 두고 전화해서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포장이 없고 신발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1시간 뒤에 남자친구한테 연락해서 가져갔냐고 했는데 없다고 했습니다.

누가 가져간 것 같은데 제가 잃어버린 게 아니라 의도해서 거기 뒀으니 죄가 성립 안될까요…?ㅠㅠㅠㅠ

버린 게 아니라 전달 목적으로 둔 건데… 어떻게 못 찾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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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임의로 놔둔 것인바, 해당 물품을 점유이탈물이라고 보기 어렵고 절도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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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가져간 것이기 때문에, 질문주신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 이외에는 달리 현실적으로 가능하신 방법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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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물건을 거기에 전달목적으로 두었더라도 공공장소인 점을 고려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일단 위 부분에 대하여 범인을 특정할 단서를 마련하기 어렵고 상대방 입장에서도 무주물이라고 보아 가져갔다고 주장하면 혐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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