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 한쪽 구석에 잠깐 둔 물건을 다른 사람이 가져갔을 때 절도죄 혹은 점유물이탈횡령죄가 성립되나요?
제가 남자친구가 준 신발을 싸우고 다시 가져가라고
버스정류장 뒤 구석에 두고 전화해서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포장이 없고 신발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1시간 뒤에 남자친구한테 연락해서 가져갔냐고 했는데 없다고 했습니다.
누가 가져간 것 같은데 제가 잃어버린 게 아니라 의도해서 거기 뒀으니 죄가 성립 안될까요…?ㅠㅠㅠㅠ
버린 게 아니라 전달 목적으로 둔 건데… 어떻게 못 찾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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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임의로 놔둔 것인바, 해당 물품을 점유이탈물이라고 보기 어렵고 절도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가져간 것이기 때문에, 질문주신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 이외에는 달리 현실적으로 가능하신 방법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위 물건을 거기에 전달목적으로 두었더라도 공공장소인 점을 고려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일단 위 부분에 대하여 범인을 특정할 단서를 마련하기 어렵고 상대방 입장에서도 무주물이라고 보아 가져갔다고 주장하면 혐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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