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고마운오랑우탄300
고마운오랑우탄300
23.11.24

길에 한쪽 구석에 잠깐 둔 물건을 다른 사람이 가져갔을 때 절도죄 혹은 점유물이탈횡령죄가 성립되나요?

제가 남자친구가 준 신발을 싸우고 다시 가져가라고

버스정류장 뒤 구석에 두고 전화해서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포장이 없고 신발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1시간 뒤에 남자친구한테 연락해서 가져갔냐고 했는데 없다고 했습니다.

누가 가져간 것 같은데 제가 잃어버린 게 아니라 의도해서 거기 뒀으니 죄가 성립 안될까요…?ㅠㅠㅠㅠ

버린 게 아니라 전달 목적으로 둔 건데… 어떻게 못 찾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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