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민사

친절한어치128
친절한어치128

회사에서 퇴사할때 한번씩 지급받지 못한 월급이 남아있는데 공소시효가 있는가요?

회사에서 퇴직할때 못받은 월급이 있는데 시간은 계속지나가고 있고 혹시라도 월급못받은것도 공소시효가 있나요?

그리고 있다면 내용증명이라도 보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