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퇴사할때 한번씩 지급받지 못한 월급이 남아있는데 공소시효가 있는가요?
회사에서 퇴직할때 못받은 월급이 있는데 시간은 계속지나가고 있고 혹시라도 월급못받은것도 공소시효가 있나요?
그리고 있다면 내용증명이라도 보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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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그 기간내에 근로자(또는 대리인)가 임금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상실합니다.
내용증명만으로는 소멸시효 중단이 되지 않으며, 채권자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으로는 재판상청구, 파산절차참가, 지급명령의 신청,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가압류·가처분이 있고,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는 경우에도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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