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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3.12.18

회사에서 받지 못한 임금은 언제까지 시효가 성립되나요?

과거 일했던 회사에서 월급 일부를 2년이 지난 아직도 안주고 있는데요. 혹시 전 직장으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은 언제까지 받아낼 수 있나요? 시간이 많이 지나면 받지 못하게되나요? 청구를 해도 회사에서 안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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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청구권 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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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내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다만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이 부분을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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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시효로 소멸하기 전에 노동청에 신고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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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금이 지급되었어야 할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미지급된 임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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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할 수 있으며, 시효소멸 전 청구가 있는 경우 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계속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 진정, 민사소송 등의 방법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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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 이내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단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은 시효중단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대처할지 생각하지 말고 그냥 신고부터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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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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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지체없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미지급 된 임금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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