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일했던 회사에서 월급 일부를 2년이 지난 아직도 안주고 있는데요. 혹시 전 직장으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은 언제까지 받아낼 수 있나요? 시간이 많이 지나면 받지 못하게되나요? 청구를 해도 회사에서 안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청구권 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내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다만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이 부분을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시효로 소멸하기 전에 노동청에 신고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금이 지급되었어야 할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미지급된 임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할 수 있으며, 시효소멸 전 청구가 있는 경우 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계속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 진정, 민사소송 등의 방법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 이내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단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은 시효중단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대처할지 생각하지 말고 그냥 신고부터 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지체없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미지급 된 임금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