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업시간 및 종업시간 변경시 (실근로시간은 동일함)특정근로자만 변경하는 경우 해당 직원하고 구두합의만 하고 별도 근로계약서 재작성 안해도 되는건가요?
근로기준법에는 시업시간 종업시간 변경관련해서는 없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