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신분증은 공문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형의 신분증을 제시했다면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도 제3자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요구받고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1. 4. 19. 선고 2000도1985 전원합의체 판결).
2.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만 14세 이상이라면 원칙적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고 다만 법원에서 소년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