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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4

미성년자가 숙박업소에 출입하면서 자신의 형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출입하였다면 형사적인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성년자가 숙박업소에 출입하면서 숙박업소의 업주로부터 신분증을 확인하자고 하자 자신의 형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출입하였다면 형사적인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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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2.06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한 경우 공문서부정사용죄 또는 주민등록법상 부정사용죄등 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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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신분증은 공문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형의 신분증을 제시했다면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도 제3자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요구받고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1. 4. 19. 선고 2000도1985 전원합의체 판결).

    2.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만 14세 이상이라면 원칙적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고 다만 법원에서 소년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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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형의 신분증을 제시하여 출입했다면, 공문서부정행사외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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