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대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트제로 할 경우, 환급금이 발생하든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든 회사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올해 연말정산시 추가납부세액은 본임이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급금은 환급하지 않고 회사에게 귀속시키겠다는 것은 적절치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노동부 등에 퇴사한 회사에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신고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