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네트제 중도퇴사 연말정산환급금 문의드립니다.

네트제로 근무했으나 올해 연말정산추가납부액은 제가 납부햇습니다.

퇴사시 받은 급여명세서상 부정기소급급여라는 내역으로 마이너스금액을 추가하여 실지급액을 실수령액으로 맞춰 계산한 명세서를 받았고 급여명세서에 소득세부분까지 이미 계산된 부분이므로 더이상 환급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올해 연말정산추가납부는 제가 자진해서 냈다고 거짓말하네요..

어쨌든 원천징수영수증 차감징수세액은 마이너스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대로 임금체불진정서 문제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세금을 대신 납부했다면 연말정산환급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대신 납부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연말정산환급금은 임금이 아니라 청산해야할 금품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네트제라는 것은 정상적인 방식은 아닙니다. 사용자가 보험료를 내준다는 개념은 성립하지 않고 그것까지 급여로 봅니다. 어쨌든 연말정산 추가징수액이나 환급금도 근로자에게 귀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