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대찬솔개157
대찬솔개15723.07.10

네트제 중도퇴사 연말정산환급금 문의드립니다.

네트제로 근무했으나 올해 연말정산추가납부액은 제가 납부햇습니다.

퇴사시 받은 급여명세서상 부정기소급급여라는 내역으로 마이너스금액을 추가하여 실지급액을 실수령액으로 맞춰 계산한 명세서를 받았고 급여명세서에 소득세부분까지 이미 계산된 부분이므로 더이상 환급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올해 연말정산추가납부는 제가 자진해서 냈다고 거짓말하네요..

어쨌든 원천징수영수증 차감징수세액은 마이너스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대로 임금체불진정서 문제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세금을 대신 납부했다면 연말정산환급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대신 납부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연말정산환급금은 임금이 아니라 청산해야할 금품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네트제라는 것은 정상적인 방식은 아닙니다. 사용자가 보험료를 내준다는 개념은 성립하지 않고 그것까지 급여로 봅니다. 어쨌든 연말정산 추가징수액이나 환급금도 근로자에게 귀속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