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판매자 입니다 10만원대의 물건을 팔고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약을 파기 하고 싶어서
환불해드리겠다고 했는데 민원넣겠다고 하네요
근데 본인이 끝내 계좌 알려주시고 입금해달라고 해서 환불처리는 됬습니다. 그리고 나서 민원 넣으셨어요
상대방은 계좌를 알려주고 입금해달라고 해서 환불은 된거 아닌가요? 일방적으로 계약파기한걸로 만사까지 가고 싶었으면 끝까지 계좌를 알려주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계좌를 알려주셨고 입금해달라는 말하지 하셨는데 그 즉슨 자신이 거래 파기하는데 동의 했다는거 아닌가요?
이럴경우에 제가 뭘 배상해야하나요?
결론은 돈 다 돌려드렸고 환불처리 된 상태에서 만원넣으셨는데 이럴경우에도 문제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