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계약 파기 환불처리 됐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제가 판매자 입니다 10만원대의 물건을 팔고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약을 파기 하고 싶어서
환불해드리겠다고 했는데 민원넣겠다고 하네요
근데 본인이 끝내 계좌 알려주시고 입금해달라고 해서 환불처리는 됬습니다. 그리고 나서 민원 넣으셨어요
상대방은 계좌를 알려주고 입금해달라고 해서 환불은 된거 아닌가요? 일방적으로 계약파기한걸로 만사까지 가고 싶었으면 끝까지 계좌를 알려주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계좌를 알려주셨고 입금해달라는 말하지 하셨는데 그 즉슨 자신이 거래 파기하는데 동의 했다는거 아닌가요?
이럴경우에 제가 뭘 배상해야하나요?
결론은 돈 다 돌려드렸고 환불처리 된 상태에서 만원넣으셨는데 이럴경우에도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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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환불에 동의하여 계좌번호를 알려준 상황에서 어떤 내용으로 민원을 넣겠다는 것인지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의문입니다. 다만, 추정한다면 임의파기에 따라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상대방이 마지못해 환불을 처리해준 것이라면,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계약 파기에 동의한 건 아니기에 해당 플랫폼에 민원을 제기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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