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세입자를 빨리구하고자 공인중개사쪽에 중개수수료 0.4% 외에 계약이 빨리되면 추가로 웃돈을 드린다고 했는데요 (문자 및 구두). 집주인분이 전세가를 낮춰주셔서 다음 세입자가 빨리 구해지긴했는데 다음 세입자가 계약금을 넣고 나서부터 일처리 (이사, 잔금 일정 등)를 잘 안하시더라구요. 이러한 경우에 드린다고 했던 계약들이 법적이 효력이 있는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순 계약관계만 보자면 두분이 합의한 내용이므로 법적 효력은 있을수 있으나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법상 금품초과수수는 불법행위입니다. 즉 법으로 정한 중개보수보다 초과하는 중개수수료를 받으면 행정처벌 및 벌금등에 쳐해집니다. 질문의 경우는 사살상 금품 초과수수로 보이므로 불법행위에 대한 계약은 민법상 계약효력이 없다고 보는게 맞을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