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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지적인도마뱀225
24년도 매월 급여가 140만원 정도 되는데, 23년도에는 급여가 적어 소득세를 안냈거든요
24년도에는 소득세를 내면,, 맞벌이라 연말정산을 따로 하게 되는데
제 앞으로 된 카드도 사용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신랑 앞으로 된 카드로만 사용 하는게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기재해주신 급여라면 연말정산시 세금은 거의 납부하지 않거나 미비하기 때문에 배우자분 카드로 지출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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