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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상사조246
과감한상사조24623.04.01

산재 후 근무 중 다친 부위가 또 아파도 산재가 될까요?

근무 중 다쳐 무릎이 파열됐는데 염좌부분만 인정 됐어요 한 달 후 다시 근무 예정인데 무릎부분이 계속 안 좋아서요. 근무 중 같은 곳이 또 아플 경우에 산재로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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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재요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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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질병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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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치료가 끝난 후 업무상 재해로 생긴 질병 또는 부상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어 이를 치료하기 위해 재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재요양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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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내용 관련하여 답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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