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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과감한상사조246
과감한상사조246
23.04.01

산재 후 근무 중 다친 부위가 또 아파도 산재가 될까요?

근무 중 다쳐 무릎이 파열됐는데 염좌부분만 인정 됐어요 한 달 후 다시 근무 예정인데 무릎부분이 계속 안 좋아서요. 근무 중 같은 곳이 또 아플 경우에 산재로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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