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제척외에 '기피'와 '회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2020.04.01(수) 안녕하세요. 아하의 법률전문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다양한 법률적 장치들 가운데 판결의 주체인 법관을 재판절차로부터 배제하는 '제척'외에 '기피'와 '회피'가 있다고 하는데요.
'기피'와 '회피'의 개념적 차이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법을 보면 기피와 회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피의 사유를 보면 제척사융허 기피사유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기피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을 하는 것이고,
회피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관 스스로 "감독권이 있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재판에서 배제되는 것입니다.
제43조(당사자의 기피권)
①당사자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②당사자가 법관을 기피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을 한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하지 못한다.
제49조(법관의 회피)
법관은 제41조 또는 제43조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권이 있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피(回避)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병현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피란 법관이 제척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관여하거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법관을 직무집행에서 배제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척의 효과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지만, 기피의 효과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서로 구별됩니다.
회피란 법관이 스스로 기피의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직무집행에서 벗어나는 제도를 말합니다. 회피의 경우에는 감독권있는 법원의 허가를 얻으면 됩니다.
제척과 기피, 회피제도는 공평한 법원의 구성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구체적인 특정사건에 대하여 법관에게 개인적인 특수관계가 있다면 법관도 인간이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제척은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법률에 유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그 법관을 재판에서 배제시키는 제도이고, 기피는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을 기다려 재판에 의하여 그 법관을 재판에서 배제시키는 제도이며, 회피는 법관 스스로 제척 또는 기피사유가 있는 때 자발적으로 재판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각 제도는 서로 구별된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피는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재판으로 법관을 직무집행에서 배제시키는 것이고, 회피는 법관이 스스로 사건을 취급하는 것을 피하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8조(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다음 경우에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 법관이 전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때
2.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②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법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4조(회피의 원인 등) ①법관이 제1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사료한 때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②회피는 소속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1조의 규정은 회피에 준용한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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