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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얄쌍한족제비254
얄쌍한족제비254
23.11.09

구두상으로 계약 내용 변경시 효력?

월급을 비율제로 받기로 계약서 작성했으나

구두로 다시 고정급으로 바꿔

첫 월급부터 고정급으로 빋있습니다.


급여명세서 없고 증명할 문서 없습니다.

대신 고정급으로 통장에 입금 내역이 있습니다.

회사에선 제가 선지급 해달라고 했다고 주장하며

이미 입금한 금액에 소급 적용해 차액만 마지막 월급으로 준다고 합니다.


제가 월급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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