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두상으로 계약 내용 변경시 효력?
월급을 비율제로 받기로 계약서 작성했으나
구두로 다시 고정급으로 바꿔
첫 월급부터 고정급으로 빋있습니다.
급여명세서 없고 증명할 문서 없습니다.
대신 고정급으로 통장에 입금 내역이 있습니다.
회사에선 제가 선지급 해달라고 했다고 주장하며
이미 입금한 금액에 소급 적용해 차액만 마지막 월급으로 준다고 합니다.
제가 월급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정급으로 변경하는 구두계약도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고정급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체결한 계약도 그 효력이 발생하나, 이를 입증할 수 없다면 종전의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조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