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사측에서 저의 동의없이 급여의 일정금액을 연장근로수당 항목으로 지급시 연장근로수당을 온전히 다 받을 수 있나요?
연봉계약은 구두로만 진행하였고 근로계약서는 미작성 하였습니다.
급여명세서를 보니 저의 동의없이 기본급에서 일부분을 떼서 연장근로수당 항목에 넣어 놓았습니다.
이때 사측에서 연장근로수당을 책정한 금액을 제하고 나머지 초과분에 대해서만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저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기본급에서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한 거니까 제가 연장근무한 모든 시간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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