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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상냥한벌새115
상냥한벌새115

퇴사 후 급여 정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근로계약서에 계약 기간은 명시돼있지 않고 따로 구두로 정한 것도 없습니다 다만 수습 2개월이라고 명시돼있지만 빨리 배우면 바로 정직원 전환된다고 말했고 실제 한달반만에 정규직 전환 해주셨으나 계약서는 따로 다시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임금에 대한 조항에 월급, 식비, 기타급여(상여금, 보너스)가 적혀있고 기타급여는 회사내규에 따른다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구두로 설명해주셨습니다 (정직원 됐을 때 매출에 따른 퍼센테이지)

근데 제가 3달을 3일정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게 되었거든요 이런경우 급여 계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인센티브 조건은 따로 말한게 없는데 퇴사하는 사람이니 안 줘도 되는 건가요? 정직원 월급으로 3일 제외하고 정산 받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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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월의 급여는 퇴직 당시의 근로계약 상 임금을 일수 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정산됩니다.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라 정산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월급여를 일할 계산(월급여÷월일수×(월일수-3일)하여 지급받으면 됩니다.

    2. 인센티브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 상여금 등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정 수당에 해당하지 않기에 사용자의 재량 또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인센티브의 지급 요건, 지급 시기(재직 요건 등) 등을 충족하였다면 이를 지급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