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급여 정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근로계약서에 계약 기간은 명시돼있지 않고 따로 구두로 정한 것도 없습니다 다만 수습 2개월이라고 명시돼있지만 빨리 배우면 바로 정직원 전환된다고 말했고 실제 한달반만에 정규직 전환 해주셨으나 계약서는 따로 다시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임금에 대한 조항에 월급, 식비, 기타급여(상여금, 보너스)가 적혀있고 기타급여는 회사내규에 따른다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구두로 설명해주셨습니다 (정직원 됐을 때 매출에 따른 퍼센테이지)
근데 제가 3달을 3일정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게 되었거든요 이런경우 급여 계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인센티브 조건은 따로 말한게 없는데 퇴사하는 사람이니 안 줘도 되는 건가요? 정직원 월급으로 3일 제외하고 정산 받으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