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여러 공범 가운데 1인이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건에 대해서
판례는
"준강도가 성립하려면 절도가 절도행위의 실행중 또는 실행직후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 협박을 한 때에 성립하고 이로써 상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강도상해죄가 성립되는 것이고, 공모합동하여 절도를 한 경우 범인중의 하나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하여 상해를 가한 때에는 나머지 범인도 이를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공범의 경우 준강도의 예견가능성에 따라 준강도죄나 준강도상해의 죄책에 대하여 의율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