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도살인이라는 범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절도범이 체포면탈의 목적으로 폭행협박을 한다면 준강도가 되서 강도죄로 처벌하잖아요? 그러면
절도범이 체포면탈의 목적으로 살인을 한다면 강도살인이 되는지 준강도살인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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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강도살인죄( 형법 제338조)의 주체인 강도는 준강도죄( 형법 제335조)의 강도범인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절도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도1592 판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강도살인죄( 형법 제338조)의 주체인 강도는 준강도죄( 형법 제335조)의 강도범인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절도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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