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4조(강요)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 1. 6.>
특수강요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강요를 하는 경우에 성립되어, 인권침해로 간주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인권침해라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양형기준은 "징역 8월 ~ 2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