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투잡시 본업회사에서 알수있을까요??
회사에 알려지는게 꺼려져서요..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본업 회사
1. 4대보험가입
2. 연말정산시 세무서 사무실 통해 연말정산 하는케이스.
-부업 회사
1.근로소득으로 진행 하고자함 (프리랜서 사업소득 X)
1-1. 근로자 성격이라 프리랜서가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2.근무는 일 1~2시간, 주 5~8시간 정도 근무 (한달 소득은 보통 200,000~300,000) 정도입니다.)
3.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대상이라 신청한다고함.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X)
이와 같은 상황인데 본업 회사에서 나중에 알게 되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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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국세청에서 투잡을 직장에 고지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고로 직접적인 증거에 의한 알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단지 근로계약서에 투잡관련하여 동종업계 겸업금지 사정이나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업회사가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더라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가입하지 않는다면 회사 측에서 알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본인이 5월에 두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