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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나비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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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시 본업회사에서 알수있을까요??

회사에 알려지는게 꺼려져서요..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본업 회사

1. 4대보험가입

2. 연말정산시 세무서 사무실 통해 연말정산 하는케이스.

-부업 회사

1.근로소득으로 진행 하고자함 (프리랜서 사업소득 X)

1-1. 근로자 성격이라 프리랜서가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2.근무는 일 1~2시간, 주 5~8시간 정도 근무 (한달 소득은 보통 200,000~300,000) 정도입니다.)

3.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대상이라 신청한다고함.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X)

이와 같은 상황인데 본업 회사에서 나중에 알게 되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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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국세청에서 투잡을 직장에 고지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고로 직접적인 증거에 의한 알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단지 근로계약서에 투잡관련하여 동종업계 겸업금지 사정이나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업회사가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더라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가입하지 않는다면 회사 측에서 알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본인이 5월에 두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