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손해배상 범위 질문드립니다.
영업용 차량의 손잡이 부분에 이물질을 묻혀
재물손괴의 가해자의 입장입니다.
피해자가 해당 부분만 수리가 가능함에도
여타 피해자의 입장(ex-부품 수급 X, 등등)
에서 해당 차량 자체를 폐차했다면
저는 그 차량에 대한 모든 손해을 배상해야 하나요?
손잡이 부분만 수리가 가능하다는
본사쪽으로부터의 확답을 보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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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경미한 재물손괴이고
해당 부분만 수리가 가능함이 명백함에도,
피해자가 임의로 해당차량자체를 폐차시켰다면
민사소송진행시 어떻게 진행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