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억지 오바스럽게 신고당했네요

어떤 사람들 싸우길래 말리다가 다른사람 가슴팍을 살짝 밀쳤는데 전치2주가 나왔다는데 너무 과장되서 오바하면서 신고하던데 이게 어떤 죄를 받나요 ..? 그냥 합의금 받을려고 오바떠는거같은데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단순히 있는 사실을 과장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무고죄 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가슴을 살짝 밀었을 뿐인데 전치2주 상해를 입었다고 고소하는 경우 죄의 본질적인 부분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로서 무고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점은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에 성립하기 때문에 밀치는 행위 역시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합의를 보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가재된 내용상 폭행죄로 고소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