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너무 억지 오바스럽게 신고당했네요
어떤 사람들 싸우길래 말리다가 다른사람 가슴팍을 살짝 밀쳤는데 전치2주가 나왔다는데 너무 과장되서 오바하면서 신고하던데 이게 어떤 죄를 받나요 ..? 그냥 합의금 받을려고 오바떠는거같은데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단순히 있는 사실을 과장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무고죄 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가슴을 살짝 밀었을 뿐인데 전치2주 상해를 입었다고 고소하는 경우 죄의 본질적인 부분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로서 무고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점은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에 성립하기 때문에 밀치는 행위 역시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합의를 보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가재된 내용상 폭행죄로 고소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