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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9

다른 사람과 시비를 하던 중에 몸싸움을 폭행으로 착각해서 맞았다고 신고한 것도 무고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사람과 시비를 하던 중에 밀고 당기는 몸싸움을 심하게 했는데 상대방 중에서 한명에게 폭행을 당한 것으로 착각해서 맞았다고 신고한 것도 무고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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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1.30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몸싸움을 심하게 한 것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지 않으나 맞은 사실이 없음에도 맞았다고 신고를 했다면 무고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몸싸움의 정도에 따라서는 거의 맞은 것에 유사한 정도의 행위가 있었다면 상황을 단순히 과장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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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해야 성립하는 것으로, 고소인이 착각을 한 것이고 그러한 착각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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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밀고 당기는 행위 역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폭행죄로 고소를 한 것이 무고죄로 볼 수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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