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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후투티196
완강한후투티19622.07.10

출산휴가 급여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출산휴가 급여는 지금 받는 월급에 세후 금액이 전부 나오나요????

통상임금이 105,000원이라면 여기에 209시간 곱한 금액이 나오는건가요???

출산휴가,육아휴직 금액도 4대보험을 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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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급여는 지금 받는 월급에 세후 금액이 전부 나오나요????

    통상임금이 105,000원이라면 여기에 209시간 곱한 금액이 나오는건가요???

    출산휴가,육아휴직 금액도 4대보험을 떼나요???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모두 비과세항목입니다.

    통상임금으로 산정된 금액 그대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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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한액 :

    1) 출산전후휴가기간 9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00만원

    2)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하한액 :

    출산전후휴가 기간의 시작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액보다 그 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이 낮은 경우에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하여 산정된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원기간 중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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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액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상한액 200만원)을 지급하게 되며, 이때 산정된 통상임금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는 세금 및 4대보험료가

    공제되지 않고 전액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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