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특출난콰가142
특출난콰가142

제3채무자가 법정관리를 할 경우 압류해제 문의

제3채무자가 법정관리 신청을 해버려서 채권압류가 의미없게 될 것 같습니다.

기존압류를 해제하고 재압류 해야하는 것 인가요? 채무자에게 새로 압류할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정관리 즉 회생 신청을 하는 경우 질의 내용과 같이 압류의 정지가 되고, 신규 압류 절차 등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고려하시는 신규 압류, 재압류 등은 실익이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