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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콰가142
제3채무자가 법정관리 신청을 해버려서 채권압류가 의미없게 될 것 같습니다.
기존압류를 해제하고 재압류 해야하는 것 인가요? 채무자에게 새로 압류할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정관리 즉 회생 신청을 하는 경우 질의 내용과 같이 압류의 정지가 되고, 신규 압류 절차 등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고려하시는 신규 압류, 재압류 등은 실익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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