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빨간군함조79
빨간군함조79
20.07.14

코로나 확진자에 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확진자는 A아파트 입주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가격리처를 A아파트로 결정함으로써 코로나19 발생으로 A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가하였고, A아파트 정문 보안대원의 핸드폰을 임의로 빌려 사용함으로써 해당 보안대원이 2주간 자가격리 조치를 받음으로써 입주민들의 치안 공백과 해당 보안대원의 경비비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허위로 자가격리지를 선택한 위 확진자에게 법적으로 어떠한 처벌과 손해배상을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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