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에 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확진자는 A아파트 입주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가격리처를 A아파트로 결정함으로써 코로나19 발생으로 A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가하였고, A아파트 정문 보안대원의 핸드폰을 임의로 빌려 사용함으로써 해당 보안대원이 2주간 자가격리 조치를 받음으로써 입주민들의 치안 공백과 해당 보안대원의 경비비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허위로 자가격리지를 선택한 위 확진자에게 법적으로 어떠한 처벌과 손해배상을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정한 처벌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에 의하여 그 범죄 행위와 처벌이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야 합니다.
위의 경우 격리지역을 지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거주지만을 지정해야 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고 다른 곳을
지정한 것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 점에서 처벌이나 손해배상청구가 되는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위와 같은 코로나 질병의 감염을 시킨 행위가 반드시 고의나 어떠한 과실 등의 인식 조차
없이 이루어 진것이기 때문에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역시 인정되기는 힘들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실제 정신적 손해 역시 입증을 해야만 그 손해의 범위 내에서만(예시 정신과 치료비) 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진자의 행위에 대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이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보안대원 관련하여 경비비 등의 인건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보안대원의 휴대폰을 빌려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확진자를 형사처벌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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