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정한 처벌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에 의하여 그 범죄 행위와 처벌이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야 합니다.
위의 경우 격리지역을 지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거주지만을 지정해야 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고 다른 곳을
지정한 것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 점에서 처벌이나 손해배상청구가 되는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위와 같은 코로나 질병의 감염을 시킨 행위가 반드시 고의나 어떠한 과실 등의 인식 조차
없이 이루어 진것이기 때문에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역시 인정되기는 힘들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실제 정신적 손해 역시 입증을 해야만 그 손해의 범위 내에서만(예시 정신과 치료비) 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