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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랍스타184
조용한랍스타18424.04.11

신천지 카톡 내용 sns에 공개에 관하여

페북에 신천지 신도를 조심하자고 아래 같은 게시물 올렸거든요.

처음엔 이름 안올렸고 나중에 올렸는데.

오늘 신천지가 저에게 카톡으로 그거 안내리면 명예 훼손으로 고소 하겠다고 노발대발 했습니다.

신천지 :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들 다 캡쳐했고 3일준다.

내리지않으면 법적으로 경찰에 고소한다.

신천지에 대해 비방하고 공개석상에서 나를 언급하는건 법적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이라고 협박합니다.

저는 이렇게 수정했습니다. 이름 지웠고 게시물은 그대로

게시물에는 신천지의 프사, 이름은 모두 없는 상태 입니다.

한번더 이런 게시글이 올라오면 고소할꺼니까 다시는 올리지 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는 이제 완전 무죄죠?

이녀석의 카톡 내용도 다 캡쳐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물론 프사와 실명은 빼고.

저는 공익성을 위해 올렸고.

실제로 진짜 신천지 신도를 신천지 라고 하는 건 무죄라고 하길레.

어떤가요?

그리고 이 신천지. 협박죄로 고소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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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실명이나 프로필사진과 함께 기재하면 특정성이 인정되고(상대방과 협의해 삭제하였고 비공개화하여 올렸으므로 이 부분은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신천지에 대해서 공익적 목적으로 올렸어도 그 내용이 비방에 해당하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