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일과 월급 질문!!!!!!!!!
6월1일 부터 근무해서 7월 5일에 월급이 나오면
6월1일 부터 7월 5일까지 일한
한달+4일 월급이 나와야 하는 건가요???????
(정규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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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미가 불분명하나 6월 1일에 입사해서 7월 5일까지 근무한다면 6월 월급+7.1~7.5.까지 월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초일부터 말일까지 임금을 산정해서 다음달에 지급합니다.
즉 6월 1일부터 30일까지의 임금이 7월 5일에 지급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산정기간은 회사마다 달리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당월 초일(1일)부터 말일까지 임금을 산정하여 익월 5일 또는 10일에 지급합니다. 따라서 6.1.~30.까지 산정된 임금을 7.5.에 지급하고, 7.1.~7.31.까지 산정된 임금을 8.5.에 지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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