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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로맨틱한비숑
최고로로맨틱한비숑1일 전

이런 상황에도 9:1 과실을 해야되나요?

저는 직진 신호 주행 중이었으며, 노란색 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동승자 2인을 포함한 총 동승 3명으로
사진처럼 건너편 차로가 정체 중인 가운데 골목에서 제 차선으로 정차없이 바로 들어온 경우입니다.

상대 맞은편에는 상대에게 고지하는 비보호 표지판이나 좌회전 표지판은 없습니다.

상대 보험사 측에선 대인접수와 9:1 과실을 주장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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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보험사 측에선 대인접수와 9:1 과실을 주장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우선 보험사의 주장은 보험사의 과실결정 기준인 교통사고 과실인정기준에 따른 것으로,

    상기 주장에 대해 분쟁을 하기 위해서는 1. 경찰서에 정식사고처리를 하여 사고내용을 확정하고, 2. 본인의 자동차보험의 자차로 먼저 차량수리를 하신후 해당 처리 결정을 기초로 하여 분심위 청구 또는 소송으로 진행하여 과실의 결정을 받아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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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자님은 직진 신호에 정상 주행이고 상대방은 신호없는 곳에서 좌회전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과실이 큰 것은 사실이고 정체된 차량들로 인해 질문자님은 상대 차량의 확인이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에 발견 즉시 제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는 점 등이 해당 사고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과속도 하지 않았고 발견 즉시 제동을 했다면 무과실을 주장할 수 있으나 상대방은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이 나올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10%를 잡는다면 결국은 소송으로 진행을 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상대방 운전자는 범칙금과 벌점을 물게 되나 동승자까지도 대인 접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진행하여 무과실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오히려 질문자님이 다치지 않은 경우 질문자님의 대인 접수 없이 무과실로 진행한다면 고려를 해볼만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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