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은 직진 신호에 정상 주행이고 상대방은 신호없는 곳에서 좌회전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과실이 큰 것은 사실이고 정체된 차량들로 인해 질문자님은 상대 차량의 확인이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에 발견 즉시 제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는 점 등이 해당 사고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과속도 하지 않았고 발견 즉시 제동을 했다면 무과실을 주장할 수 있으나 상대방은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이 나올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10%를 잡는다면 결국은 소송으로 진행을 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상대방 운전자는 범칙금과 벌점을 물게 되나 동승자까지도 대인 접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진행하여 무과실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오히려 질문자님이 다치지 않은 경우 질문자님의 대인 접수 없이 무과실로 진행한다면 고려를 해볼만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