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블로그에서 유튜브영상이나 다른 영상들 리뷰하는 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침해로 보여지나요?
출처를 표시한다고해도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임의로 동의받지 않고 사용하시면 언제나 저작권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니 기본적으로 저작권법 위반 소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출처 표시를 떠나 사적 이용을 벗어난 영상저작물을 이용한 리뷰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이용 동의가 없는한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개인블로그 게재는 통상 사적이용 범위를 넘는 것으로 판단될 소지가 많습니다. 다만 저작권 침해죄는 친고죄이므로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출처를 표시하는 경우라고 하여 저작권 침해의 면책이 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완전히 저작권 침해의 소지를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