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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가처분의 어떤법적인 작용을하나요?

국민의힘 이준석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 결정에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하는데 법적으로 어떤 의미며 무슨 효과가 있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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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의 결정의 효력에 대하여 다툼을 하는 소송을 진행할 예정으로, 이러한 결정의 효력을 유지해서는 위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익이 없어질 수 있어 본안소송의 확정시까지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신청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효력정지가처분이란 본안소송에 이르기 이전에 임시적으로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입니다.

      판결을 받더라도 이미 처분이 효력을 발휘한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 이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가처분으로 해당 결정에 대해서 절차 등의 위반 등을 이유로 임시적으로 비상대책위원회 등의 전환 결정에 대해서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중지하는 청구를 하고 청구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해당 효력은 잠정적으로 정지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