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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사슴벌레110
지적인사슴벌레11022.04.02

당근거래 후 사기죄로 신고한다는데 환불해줘야되는건가요?

제가남편한테 헤어드라이어를선물받았는데

필요가없어서 당근에올렸어요

선물받을때 새박스에서꺼내주는걸봤고 안에도포장된새상품이라

미사용제품 판매라올렸고 미사용새제품이냐그러길래 맞다고했어요

혹시몰라 만나서 입금전에도 직접물건확인하시고 입금해달라고했구요 확인하시고 입금받았습니다

근데 그날밤늦게 리퍼제품팔았다고 환불해달라 사기친거냐하더라구요 기분이나빠서 무슨소리냐 미사용새제품맞고 구매전물건확인하고가져가지않았냐했더니

리퍼고지를 안했다고 신고한다더라구요

이럴경우 제가어떻게해야되나요

구매전에 리퍼냐물어봤다면 제가 선물해준사람한테 물어서 알아보기라도했을텐데

당근에 리퍼고지의무가있나요? 저도몰랐던거라 당황스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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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리퍼상품은 새제품과는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통상의 예라고 판단됩니다만 질문자님께서도 리퍼제품인지 모르고 계셨던 것이므로 사기죄가 되기는 어렵고 다만 민사상 계약해제사유가 될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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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환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이 판매 당시 리퍼제품인지 인식하지 못했다면 질문자분에 대해 사기죄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정품으로 인식하고 구매한 것이라면 상대방은 계약해지 및 대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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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에 대해서 일일히 법률로 정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해당 사실관계의 고지가 해당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 고지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새제품과 리퍼제품은 가격결정의 중요한 사항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고지의무가 있다고 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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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해서 미사용 제품인 줄 알고 판매를 하였으나 해당 제품이 리퍼 제품인 경우에는 중대한 착오가 되어 계약을 취소하고 원금을 반환하면 족하지, 사기죄까지 죄책을 지게 된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원만한 해결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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