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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잠자리251
신중한잠자리25123.11.25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를 할수가 없나요?

수많은 사건과 사고로 인해 고소 사건들이 많을텐데 고소를 했다가도 마음이 바뀌거나 화해가 된 것 같아 고소를 취소했다 다시 마음이 바뀌어 고소를 한다면 가능한 것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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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죄명의 경우에는 고소를 취소한 후에도 재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로 분류되는 범죄와 관련한 사건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조항에 따라 고소취소후 재고소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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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고소를 취하하면 재고소가 제한되나 그 외에는 제한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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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소송법에 따라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피의자(피고인) 사이의 화해가능성을 고려해 고소 취소를 인정한 것이나 제1심 판결이 선고되면 고소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은 고소를 취소한 경우 재고소를 할 수 없다고 하나,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면 고소 취소 후에도 재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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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고죄,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는 고소취하 후 재고소가 법률상 제한되어 있고, 이러한 범죄가 아닌 경우에는 고소취하를 하는 경우에 사건종결없이 그대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보통 재고소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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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에 따라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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