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사건과 사고로 인해 고소 사건들이 많을텐데 고소를 했다가도 마음이 바뀌거나 화해가 된 것 같아 고소를 취소했다 다시 마음이 바뀌어 고소를 한다면 가능한 것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죄명의 경우에는 고소를 취소한 후에도 재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로 분류되는 범죄와 관련한 사건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조항에 따라 고소취소후 재고소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고소를 취하하면 재고소가 제한되나 그 외에는 제한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피의자(피고인) 사이의 화해가능성을 고려해 고소 취소를 인정한 것이나 제1심 판결이 선고되면 고소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은 고소를 취소한 경우 재고소를 할 수 없다고 하나,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면 고소 취소 후에도 재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고죄,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는 고소취하 후 재고소가 법률상 제한되어 있고, 이러한 범죄가 아닌 경우에는 고소취하를 하는 경우에 사건종결없이 그대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보통 재고소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에 따라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