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서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는 고소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므로 재고소는 안됩니다.
그러나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별 말이 없는데 검찰사무규칙에 의하면 검사는 불기소처분을 내린 동일한 사건에 대해 재고소가 들어오면 각하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만 각하하지 않습니다.
수사가 많이 진행되지 않아서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단계에서 피해자가 고소취소를 해서 종결되었다면 재수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아직 진상규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미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지고 신문조서가 작성되고 대질조사까지 이루어져서 혐의가 거의 밝혀졌는데 고소를 취소하였다면 다릅니다. 이 단계까지 오면 피해자가 고소취소를 해도 수사기관에서 불기소처분을 하지 않고 그대로 기소를 해버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재고소를 한다면, 새로운 증거나 죄가 성립한다는 명백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한 대부분 각하 결정이 나오고 처벌하기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