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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기쁜향고래의 노래23.09.13

취하한 고소 동일한 이유로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어떤 일로 한 사람을 고소를 했는데 반성도 하고 보상도 약속하여 고소를 취하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취하한 고소 동일한 이유로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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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경우 고소취하 후에도 다시 고소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고소취하 후 다시 고소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32조(고소의 취소)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서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는 고소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므로 재고소는 안됩니다.

    그러나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별 말이 없는데 검찰사무규칙에 의하면 검사는 불기소처분을 내린 동일한 사건에 대해 재고소가 들어오면 각하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만 각하하지 않습니다.

    수사가 많이 진행되지 않아서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단계에서 피해자가 고소취소를 해서 종결되었다면 재수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아직 진상규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미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지고 신문조서가 작성되고 대질조사까지 이루어져서 혐의가 거의 밝혀졌는데 고소를 취소하였다면 다릅니다. 이 단계까지 오면 피해자가 고소취소를 해도 수사기관에서 불기소처분을 하지 않고 그대로 기소를 해버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재고소를 한다면, 새로운 증거나 죄가 성립한다는 명백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한 대부분 각하 결정이 나오고 처벌하기 힘듭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고소 초기 취하한 것이고 고소한 범죄가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면 재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