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를 하고 합의를 한다고 해서 고소를 취하했는데 합의금을 안줄 경우 다시 고소가 가능한가요? 같은 건에 대해서는 재 고소가 안된다고 들어서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합의조건으로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주었는데 합의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설명하며 재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동일한 사안을 가지고 취하한 경우에는 재고소를하기 어렵습니다. 이외 다른 죄에 대해서는 재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미이행을 이유로 한 재고소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재고소가 제한되는 것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입니다. 그 이외의 죄는 재고소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