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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앵무새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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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개인사업자 자동차 비용처리 하는법좀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등학교3학년 전문직 개인사업자입니다.

직업특성상 이동거리가 있어 자동차가 필요한데 세무사 없이 감가상각비와 유지비를 어떻게 청구하나요

매출이 좀 낮아서 세무사를 고용할 돈이없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전문직인 경우 복식부기 의무대상자이고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취득가액을 5년간 정액법으로 상각해야하며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필요경비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운행일지를 통해 감가상각비와 차량유지비를 필요경비에 인정가능합니다.(차량관련비용이 연간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운행일지 없이 전액 필요경비 인정 가능)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에 해당 차량의 감가상각비 및 유류비를 기재하셔서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차량의 경우 5년간 정액으로 감가상각을 하여 경비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